미국 기업비자    미국 기업비자 개요  

미국 진출, 상황에 맞는 비자 발급부터

미국 진출 기업의 임직원 현지 파견을 위한 대표적인 기업비자 유형과 전략을 안내합니다.

미국 기업비자    미국 기업비자 개요 

미국 진출, 
상황에 맞는
비자 발급부터

미국 진출 기업의 임직원 현지 파견을 위한 대표적인 기업비자 유형과 전략을 안내합니다.

E-2 Employee 비자 개요

E-2 Employee 비자는 미국 내 E-2 투자 자격을 갖춘 기업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미국 현지 법인 또는 사업체로 파견할 때 활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현지 법인 운영, 조직 관리, 기술 이전,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관리자급 역할을 수행하거나 현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기술 및 실무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이 완료된 기업이 핵심 임직원 및 현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직원파견 비자입니다.

E-2 Employee 자격 요건

신청인과 고용기업의 국적 동일
(대한민국 국적)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 지분의
50% 이상 보유

한국 법인의 
미국 내 상당 규모 투자 필요

미국 사업체의 
현지 고용능력 입증 필요

미국 내 고용 창출 및
경제 기여 명확


현지 파견 인력이 임원·관리자급 또는
필수 전문기술 역량을 보유


E-2 직원비자 특징 및 장점

E-2 직원비자는 핵심 인력을 현지에 합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비자입니다.

POINT 01  빠른 수속 및 비자 발급으로 핵심인력 파견용이 

POINT 02배우자·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비자 발급 가능 

POINT 03  자녀 초,중,고 미국 공립학교
무상교육

POINT 04  자녀 주립대학교 지원 시
거주자 (In-state) 학비 적용 

POINT 05  자격 유지 시 비자
연장 횟수 제한 없음

POINT 06이민국이 아닌 미국 대사관
심사로 간편한 진행

L-1 비자 개요

L-1 주재원 비자는 한국 법인에서 근무한 핵심 임직원을 미국 내 본사/지사, 모회사/자회사, 계열사로 파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파견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임원·관리자급 
인력이 해당되는 L-1A와, 전문지식 보유 인력이 해당되는 L-1B가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또는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한국 법인 또는 해외 법인/계열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핵심 인력을 합법적으로 현지에 파견하고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L1 비자 종류

L1A 비자


L-1A 비자는 한국 법인 또는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임원·관리자급 인력을 미국 내 본사, 지사,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로 파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미국 법인에서도 신청인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 또는 조직·인력·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자급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L-1A의 경우 최대 7년까지 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L1B 비자

L-1B 비자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기술, 시스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특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미국 내 관계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하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신청인은 해외 근무 당시와 미국에서 수행할 직무 모두 전문지식 역할에 해당해야 합니다.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L-1 비자 자격 요건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의
실질적 사업 운영 필요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간
 본사·지사·계열사 관계 성립


설립 1년 미만 미국 법인의 경우 
현지 사무실 및 고용 재정능력 입증 필요

현지 파견 인력이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한국 법인 또는 해외 계열사 근무

L-1 주재원 비자 특징

POINT 01  L-1A 최대 7년, L-1B 최대 5년 체류 가능

POINT 02배우자·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비자 발급 가능 

POINT 03  자녀 초,중,고 미국 공립학교
무상교육

POINT 04  자녀 주립대학교 지원 시
거주자 (In-state) 학비 적용 

POINT 05  이민 의도 (Dual Intent) 허용 비자

POINT 06미 이민국 사전 청원 (Petition)  심사 필수

B-1 단기 상용 비자 개요 

B-1 상용비자는 미국 내 취업이나 영리 활동이 아닌, 회의 참석, 계약 협의, 시장조사, 거래처 미팅, 전시회·컨퍼런스 참석 등 단기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에 활용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라서 미국 내 취업이나 현지 영리 활동(급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되며, 미국 시장조사, 출장, 현지 미팅, 계약 협의 등 단기 비즈니스 방문을 위한 대표적인 단기 상용 비자입니다

B-1 비자 자격 요건

비자거절·불법체류·범죄이력 등 
입국 결격 사유 부재 

명확하고 합법적인 미국 방문 목적


체류 비용 충당이 가능한 충분한 재정 능력

미국 내 취업 및 영리활동 목적 부재
 

직장·사업·가족 등 안정적인 국내 기반

체류기간 종료 후 확실한 귀국 의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L-1과 E-2 중 어떤 비자가 
직원 파견에 유리한가요?

기업의 미국 파견 실무에서는 E-2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E-2 Employee 를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2 Employee의 경우 L-1과 달리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해외 관계사 근무 이력 요건이 없고, 한국에서 신청 시 주한 미국대사관 심사로 진행되므로 미국 이민국 청원 승인이 필요한 L-1 절차보다 수속 구조가 
비교적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Q. 어떤 경우에 E-2 보다 L-1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L-1 비자가 더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인이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미국 법인이 본사이고, 한국 법인이 지점·자회사·
계열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 소유 구조상 한국 국적자의 지분이 50% 미만 인 경우


Q. 본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E-2 또는 L-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직원이 미국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성을 가진 핵심 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Q.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L-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관계사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E-2 Employee는 이러한 근무기간 요건은 없지만 전문성 또는 관리직 역할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채용자도 미국 법인으로 바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적으로 미국 영주권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비자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L-1A 비자가 유리합니다. L-1은 영주권 
신청 의도와 비자 유지를 동시에 허용하는 Dual Intent 비자로, 미국 법인의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향후 EB-1C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Q. 외부 투자 유치나 지분 구조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비자 유형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E-2는 한국 국적 소유 지분 요건이 중요하므로 투자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기업비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미국 사업이 성장하면 추가 직원도 

파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와 조직 운영 상황에 따라 여러 명의 핵심 인력에 대한 추가 비자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상황에서 E-2와 L-1 중 

어떤 비자가 적합할까요?

본사와 미국 법인의 관계, 현지 법인 운영 상태, 투자 구조, 지분율, 직원의 국적·경력·직무, 미국 법인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사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비자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E-2 직원비자 (E-2 Employee) 개요

E-2 Employee 비자는 미국 내 E-2 투자 자격을 갖춘 기업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미국 현지 법인 또는 사업체로 파견할 때 활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현지 법인 운영, 조직 관리, 기술 이전,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관리자급 역할을 수행하거나 현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기술 및 실무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이 완료된 기업이 핵심 임직원을 및 현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직원파견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 자격요건

신청인과 고용기업의 동일 국적
(대한민국 국적)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 지분의
50% 이상 보유

한국 법인의 
미국 내 상당 규모 투자 필요

 미국 사업체의 
현지 고용 능력 입증 필요

미국 내 고용 창출 및
경제 기여 명확

 현지 파견 인력이 임원·관리자급 또는 
필수 전문기술 역량을 보유

E-2 직원비자 특징 및 장점

E-2 직원비자는 핵심 인력을 현지에 합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비자입니다.

 POINT 01  빠른 수속 및 비자 발급으로 핵심 인력 파견 용이

POINT 03 자녀 초,중,고 미국 공립학교 무상교육

POINT 02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비자 발급 가능 

POINT 04 자녀 주립대학교 진학 시 ‘거주자’ 학비 (In-State Tuition) 적용 

POINT 05 자격 유지 시 비자 연장 횟수 제한 없음

POINT 06미국 이민국 승인 절차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심사로 간편 진행

L-1 주재원 비자 개요

L-1 주재원 비자는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핵심 임직원을 미국 내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신규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파견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임원·관리자급 인력이 해당되는 L-1A와 전문지식 보유 인력이 해당되는 L-1B가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또는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한국 본사 또는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핵심 인력을 합법적으로 현지에 파견하고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L-1 비자 종류

L1A 비자

L-1A 비자는 한국 법인 또는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임원·관리자급 인력을 미국 내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신규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미국 법인에서도 신청인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 또는 조직·인력·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자급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L-1A의 경우 최대 7년까지 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L1B 비자

L-1B 비자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기술, 시스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특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미국 내 관계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하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신청인은 해외 법인 근무 당시의 직무와 미국에서 수행할 직무 모두 전문지식을 발휘하는 역할에 해당해야 합니다.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L-1 비자 자격요건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간
본사·지사·계열사 관계 성립

설립 1년 미만 미국 법인의 경우 
현지 사무실 및 고용 재정능력 입증 필요

현지 파견 인력이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한국 법인 또는 해외 계열사 근무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의 
실질적 사업 운영 필요

L-1 주재원 비자 특징

 POINT 01  L-1A 최대 7년, L-1B 최대 5년 체류 가능

POINT 03 자녀 초,중,고 미국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

POINT 02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비자 발급 가능

POINT 04 자녀 주립대학교 진학 시 ‘거주자’ 학비 (In-State Tuition) 적용

POINT 05 이민 의도 (Dual Intent) 허용 비자로 EB-1 영주권 전환 유리

POINT 06 미 이민국 사전 청원 (Petition) 심사 필수

B-1 상용 비자 개요 (단기 출장 비자)

B-1 상용비자는 미국 내 취업이나 영리 활동이 아닌, 회의 참석, 계약 협의, 시장조사, 거래처 미팅, 전시회·컨퍼런스 참석 등 단기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에 활용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취업이나 현지 영리 활동(급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되며, 미국 시장조사, 출장, 현지 미팅, 계약 협의 등 단기 비즈니스 방문을 위한 
대표적인 단기 상용 비자입니다.

B-1 비자 자격요건 

비자거절·불법체류·범죄이력 등
입국 결격 사유 부재 

명확하고 합법적인 미국 방문 목적

체류 비용 충당이 가능한 충분한 재정 능력

미국 내 취업 및 영리활동 목적 부재

직장·사업·가족 등 안정적인 국내 기반

체류 종료 후 확실한 귀국 의사

자주 묻는 질문 FAQ


L-1과 E-2 중 어떤 비자가 
직원 파견에 유리한가요?

기업의 미국 파견 실무에서는 E-2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E-2 Employee를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2 Employee의 경우 L-1과 달리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해외 관계사 근무 이력 요건이 없고, 한국에서 신청 시 주한 미국대사관 
심사로 진행되므로 미국 이민국 청원 승인이 필요한 L-1 절차보다 수속 구조가 비교적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 E-2 보다 L-1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L-1 비자가 더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인이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미국 법인이 본사이고, 한국 법인이 지점·자회사·계열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 소유 구조상 한국 국적자의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


본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E-2 또는 L-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직원이 미국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성을 가진 핵심 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L-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관계사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E-2 Employee는 이러한 
근무기간 요건은 없지만 전문성 또는 관리직 역할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채용자도 미국 법인으로 바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영주권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비자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L-1A 비자가 유리합니다. L-1은 영주권 신청 의도와 비자 유지를 동시에 허용하는 Dual Intent 비자로, 
미국 법인의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향후 EB-1C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나 지분 구조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비자 유형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E-2는 한국 국적 소유 지분 요건이 중요하므로 투자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기업비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사업이 성장하면 추가 직원도 파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와 조직 운영 상황에 따라 여러 명의 핵심 인력에 대한 추가 비자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E-2와 L-1 중 어떤 비자가 적합할까요?

본사와 미국 법인의 관계, 현지 법인 운영 상태, 투자 구조, 지분율, 직원의 국적·경력·직무, 미국 법인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사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비자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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