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비자
L-1A 비자는 한국 법인 또는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임원·관리자급 인력을 미국 내 본사, 지사,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로 파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미국 법인에서도 신청인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 또는 조직·인력·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자급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L-1A의 경우 최대 7년까지 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L1B 비자
L-1B 비자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기술, 시스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특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미국 내 관계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하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신청인은 해외 근무 당시와 미국에서 수행할 직무 모두 전문지식 역할에 해당해야 합니다.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