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달러 아동수당’ 7월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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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TM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21-05-19 10:40본문
▶ 미 3,900만 가구 대상 부모계좌에 매달 입금
▶ 6~17세는 250달러씩
연방 정부가 3차 코로나 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오는 7월 15일부터 미 전국 약 3,900만 가구에 매월 250~300달러의 아동수당(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17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은 3차 경기부양안에 따라 미국 내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매월 15일 현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약 6,500만명으로 미국 내 아동 인구의 88%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내 전체 부양자녀들의 88%에 해당해 3차 현금지원금을 받은 미국민 85%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IRS는 3900만가구 6500만명 가운데 80%에게는 부모의 예금계좌로 매달 15일 자동입금시켜주고 15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면 가장 가까운 날에 입금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계좌정보가 없는 20%는 종이 체크나 캐시카드를 발급해 우편으로 보내주게 된다. 아동수당은 2020년 연소득 기준 개인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의 경우 부양 자녀가 5세까지는 연간 총 3,600달러, 6~17세는 총 3,000달러가 지원되는 새로운 혜택이다.
국세청(IRS)는 오는 7월15일부터 향후 1년 간 매월 6세 미만 자녀의 경우 1인당 300달러, 6~17세 자녀는 1인당 250달러의 현금이 부모의 은행계좌로 지급되기 시작하며 수혜 가정의 80%가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더 적은 혜택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데 연소득이 기준선보다 높을 경우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즉, 2020년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만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가 넘을 경우 소득 1,000달러당 50달러씩 단계적으로 지급액이 낮아지게 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자녀 현금지원금은 5세까지는 매달 300달러이고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씩 이다. 이에 따라 한가정에 5세와 13세짜리 두 자녀가 있다면 매달 550달러씩 15일에 부모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아동수당의 절반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나뉘어 부모의 은행계좌 등으로 현금 지원되며 이는 7~12월 사이 0~5세 자녀 1인당 매월 300달러, 5~17세 자녀 1인당 매월 250달러씩 현금이 지급된다.
나머지 절반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는 2021년 소득세 신고시 세금 공제 처리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3차 경기부양법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앞으로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차로 지난달 발표한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혜택인 이 아동수당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4년 연장 여부는 오는 8월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은선 기자>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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