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 외국인에 취업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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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TM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21-05-13 10:37본문
▶ 트럼프 중단 정책 부활, 미국인 고용창출 역점…25만달러 투자 받아야
미국에 벤처 사업체 창업을 통해 한인 등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재시행키로 했다.
이 정책은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말기 전격 시행됐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중단시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사장됐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1일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2018년 5월29일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 시행 취소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시행이 결정됐다 제대로 발효되지 못하고 묻혔던 이 정책이 부활되게 됐다.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사업가에게 5년까지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나 투자회사, 앤젤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경우, 취업 2순위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사업가가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책은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하고 일정 조건을 충촉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즉 5년까지 합법 체류가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 취업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30만 개의 새로운 미국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정책 수혜를 받는 외국인 사업가는 연간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벤처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업체가 미국의 공공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연방이나 로컬 정부로 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공적기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과거 5년 이내에 미국에서 설립된 업체여야 한다.
하지만 투자금 유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가치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입증하면 이 프로그램에 따라 스폰서 없이도 합법 체류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혁신적 사업구상을 가진 외국인 과학기술 고급 인재, 창업가, 발명가들은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적인 체류가 허용되고 취업 영주권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업가는 1차로 30개월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체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면 추가로 30개월 체류를 보장받게 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체류신분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김상목 기자>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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