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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 임시취업비자 쿼타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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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TM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11-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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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6만6천개에 더해


▶ 2025-26 회계연도분에 6만4,716개 추가 배당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024-25 회계연도의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H-2B) 쿼타를 기존보다 2배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025년 새 회계연도의 H-2B 쿼타를 연방의회에서 통과한 규정에 따라 통상 할당되는 6만6,000개에 더해 추가로 6만4,716개를 합한 총 13만716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은 미국내 비농업분야 임시직종의 구인난 속에 노동 인력 충원을 위해 연방 이민당국이 지난 수년간 실시해오던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추가되는 H-2B 쿼타 중 2만 개는 아이티와 중남미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4만4,716개를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할당한다고 밝혔다.



H-2B 비자는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부문 노동이나 서비스, 즉 건설, 조경, 호텔, 식당 등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자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매년 1년 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H-2B 신청자가 최대 3년 기간을 다 채우면 일단 출국해서 최소 3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해야 다시 H-2B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H-2B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H-2B 비자는 1년 중 회계연도 상반기(10월1일부터 그 다음해 3월31일까지)와 하반기(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두 번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회사 측이 연방 노동부에 해당 직책에 대한 평균 임금을 신청하고 주정부에 구인 광고를 게재한 뒤 노동부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고용주에게 미국내 근로자를 위한 채용을 허가한다. H-2B 비자는 주신청자는 물론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등 동반 가족들도 함께 H-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H-4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다.


H-2B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나 농업 종사 취업비자 H-2A와 달리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업종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로 대체로 비자기한이 1년을 넘지 않는다. H-2B는 거의 모든 직종에서 비교적 손쉽게 일자리를 얻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1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럼에도 H-2B 비자는 신청자가 많아 이같은 쿼타가 거의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편 연방 당국은 H-2B 비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을 운용하고 있다. 이 전담팀은 비자 유지 관련 신분 위협, 노동착취적 고용 환경, 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제한하는 비자 남용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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