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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 접수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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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TM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9-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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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청년 추방유예 ‘위헌’


▶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서 내달 10일 항소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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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포함한 이민자 옹호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17년 백악관 앞에서 DACA 프로그램 복원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 


불법체류 신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를 가를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마침내 다음달 개시된다.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오는 10월10일 구두변론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22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개정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소송을 다시 1심으로 내려보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개정 DACA가 이전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며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한번 항소심의 결정을 앞두게 된 것이다.



지난 1심 판결에 따라 DACA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규 접수는 금지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정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접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위헌판결이 유지될 지 여부가 좌우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에 관계없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DACA 프로그램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가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DACA 프로그램은 지난 10년 넘게 존폐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DACA 반대론자들은 폐지를 위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민자 옹호 단체 등은 법원에서의 법적 다툼이 아닌 연방의회가 DACA 수혜자가 추방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한인 약 6,000명을 비롯해 전체적으로에 58만여 명에 달한다.


<서한서 기자>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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