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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소셜미디어법(SCOPE),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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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TM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4-08-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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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ouston Public Media


텍사스 소셜미디어법 SCOPE(부모 권한 부여 법을 통한 온라인 아동 보호법)가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일명 소셜미디어법이라 불리는 온라인 아동 보호법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하고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최종서명, 오는 9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온라인 엑세스가 제한된다. 


온라인 아동 보호법(House Bill 18)은 플랫폼 콘텐츠의 1/3 이상이 ‘유해한’ 또는 ‘외설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소셜 미디어 회사에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유해한 자료라고 평가된 항목에 대해 연령확인을 요구하는데 자살과 자해, 섭식장애와 같은 컨텐츠나 약물남용, 스토킹, 따돌림 또는 괴롭힘과 관련된 온라인 자료 접근도 제한된다.  이 밖에도 인신매매와 아동음란물, 기타 성적 착취 또는 학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는 접근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콘텐츠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 권리 및 표현을 위한 비영리 재단(FIRE)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컨텐츠 접근을 막는다는 이유로 콘텐츠에 대한 검열 및 사전 제한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단측은 “콘텐츠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자칫 검열이 될 수 있다. 이는 텍사스 주민의 권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의 표현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법원에 법안 발효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법률이 시행될 경우 법에 따라 등록된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엑세스 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연령을 요구하지만 18세 미성년자에게 유해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유해한 자료 또는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필터링 기술 및 기타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공유 기술 및 기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반복되는 유해한 자료 또는 기타 콘텐츠를 식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exasN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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