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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6개월 체류·취업시 병역의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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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TM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4-05-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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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청 국적법 설명


▶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단기 방문은 문제없어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국적 및 병역법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면서 병역 의무자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다만 “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15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한 만큼 한국을 오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1년 가운데 통상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또는 영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즉각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같은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무관은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 및 접수,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단 한국 국적이탈 및 한국 국적선택, 그리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상자에서 원정 출산자는 모두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는 지난달 일원화된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www.g4k.go.kr)’을 개설,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 등록,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알아보고,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민원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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