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전자여행허가제) 내년까지 한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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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TM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3-03-31 10:07본문
▶ 미국 등 22개국 대상 환승 무비자제도 재개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내년말까지 면제된다.
한국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00만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신청하는 K-ETA는 22개국 대상으로 2024년 12월말까지 면제된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심사 결과 입국 거부율이 낮은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민들이 K-ETA 한시 면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한다.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하면 최대 30일간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고소득·고자산 외국인은 한국내 소득이 없더라도 1∼2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외국인 청소년 대상 K-컬쳐 연수 비자가 신설된다.
또한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애초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기를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이지훈 기자>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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