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도 ‘급행 수속’, 신규 접수시 4월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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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TM 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23-03-28 13:47본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내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청 서류도 프리미엄 프로세싱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민 서류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급행 수속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OPT 신청도 포함된 것이다.
USCIS에 다르면 이번에 급행 수속 허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서류들은 F-1 비자 소시자들의 OPT 신청서와 STEM 분야 졸업생들의 24개월 OPT 연장 신청서 등이다.
이민국은 OPT를 신청하는 F-1 비자 소지자의 I-765 신청서가 이미 USCIS에 접수돼 있는 경우 지난 3월6일자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허용됐으며, 신규 신정자들의 경우 오는 4월3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접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USCIS는 그동안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기간과 대상을 계속 확대해왔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이 서비스를 크게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USCIS가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I-907)의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 이민 신청서류들은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 특기자비자(O-1), 투자비자(E-2)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일부 취업이민 1·2순위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영주권 창원서(I-140)를 포함시키고 있다.
USCIS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고 예고했었다.
<연합뉴스>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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