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불 언제 받을까…3월 하순부터…실업수당 1만200불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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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TM 댓글 0건 조회 1,253회 작성일 21-03-09 08:59본문
계좌송금·데빗카드·수표 등
추가 실업수당은 9월 6일까지
1조9000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안이 최종 발효되면 수백만 명에게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과 추가 실업수당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지원금을 받게 될까. 주민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1400달러는 누가 받나?
“연 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미만이면 각각 1400달러 또는 28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인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 이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자녀는 대학생 등 성인인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분류되면 마찬가지로 일 인당 1400달러를 받게 된다.”
-어떻게 받나.
“대통령이 서명해서 법으로 발효되면 수주일 이내에 국세청(IRS)이 지급한다. 세금보고를 할 때 세금 환급금을 은행 계좌로 직접 받는 ‘디렉디파짓’을 선택했다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이외의 대상자에게 IRS는 데빗 카드 또는 체크로 지원금을 발송한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지난해와 올해 초 IRS의 지급 내용을 보면 계좌로 직접 받는 디렉디파짓은 법 발효 이후 수일 이내에 완료됐다. 대신 데빗 카드나 체크는 이보다 늦어 수주일 이상이 걸렸다.지급이 시작됐다는 소식 이후 본인의 지원금이 언제 도착할지 등에 관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보고와 연관성은.
"IRS는 가장 최근 세금보고 기록을 기준으로 지원금 액수를 결정한다. 만약 지난해 아이가 태어났거나 직업을 잃어 소득이 줄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이들의 경우는 지원금의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실업수당 혜택은.
"이번 법안은 지난해 말 발효된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 마감 시한을 오는 14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향후 25주간 주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3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이 단축됐는데 실업수당(300달러)을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여러 주는 고용주가 매주 팬데믹으로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였다는 확인만 해주면 줄어든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실업수당과 추가로 300달러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해뒀다. 그러나 고용주는 매번 주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
"보통 실업수당은 과세 소득이지만 이번 상원에서는 2020년에 한해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1만200달러까지 실업수당에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자격이 되고 아직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20년 세금보고를 이미 했고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낸 부분을 돌려달라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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