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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시민권 허용 대규모 이민개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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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TM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21-0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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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금주내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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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사진)


▶ 20만여 한인 등 1100만 불체자 8년 걸쳐 시민권 취득

▶ 미사용 영주권 쿼타 450만 개 사용 합법이민 대폭 확대


1,100만 불법체류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규모 이민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NBC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상원과 하원은 이번 주 중으로 조 바이든(사진)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안한 ‘2021 미시민권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18일께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아직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1 미시민권 법안에는 2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들을 포함해 1,100만 불체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제공하고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미사용 영주권 쿼타 450만 개를 사용해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비자 등 비자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미국의 이민정책과 비자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이민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의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 뿐 아니라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고 인권을 중요시하며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미주한국일보


기사원문: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217/135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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