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EB3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할까요?

EB-3(비숙련직)

미국 EB-3 비숙련 취업이민은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등 별도의 까다로운 자격 요건 없이,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미국 정착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이민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트렌드-유학생, 직장인, 워홀러들의 EB3 비숙련 취업이민 주목현상






유학생 및
직장인 케이스






전통적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선택해온 경로는 '유학 → OPT → H-1B → 영주권'의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확실하고, 성공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일반 전공은 1년, STEM 전공은 최대 3년까지 한시적인 취업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단계인 H-1B 취업비자는 무작위 추첨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로또'에 비유될 만큼 당첨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설령 운이 따라 H-1B에 당첨되더라도, 이후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관문을 무사히 넘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미국 내 이민 정책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 전통적 경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EB-3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케이스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비자 만료 후 영주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본질적으로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이민 단기 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더불어 이들 국가의 영주권 제도는 높은 영어 점수, 젊은 나이, 전공과 경력, 학력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경쟁률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한 분들은 실제 해외 현장에서의 적응력, 실무 경험, 언어 능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특히 미국 고용주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미국 취업이민 시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EB-3 비숙련 취업이민 제도는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등의 제한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며, 특히 기존 워홀 경험자에게는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민 자주묻는 질문 🧐

비자 vs 영주권


취업이민 vs 투자이민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미국 내 고용주의 스폰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이민 방식으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카테고리로는 EB-1, EB-2, EB-3가 있으며, EB-1과 EB-2는 박사 학위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등 자격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반면, EB-3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을 포함하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한편, 투자이민(EB-5)은 일정 금액 이상을 미국 내에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8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이 요구됩니다. 이 또한 가족 단위(본인, 배우자, 만 21세 미만 자녀)의 동반이 가능하며, 자산가들에게 적합한 이민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주권신청 절차와
소요기간은?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LC) 승인이 가장 첫 단계입니다. 이는 미국 내 고용주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을 찾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연방 노동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USCIS)에 제출하게 되며, 이때부터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부여됩니다.

이후 신청자는 우선일자에 따라 자신의 순번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비자번호가 배정되고,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EB-3 비숙련직 카테고리는 신청자가 많아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전체 소요 기간은 약 4~5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별로 처리 속도나 대기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시점의 우선일자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이민에서

중요한 요소는?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LC)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해당 인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민청원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고용주는 취업이민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신청인은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정식 스폰서를 받아야만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의 신뢰도와 준비 상태는 승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쿼터(Quota)는 국가별 연간 영주권 발급 한도로,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쿼터가 소진되면 우선일자 순으로만 진행이 가능해져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란?

미국 국무부는 매달 우선일자(Priority Date) 진도표를 발표합니다. 자신의 우선일자가 오픈되어야만 실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신분조정 또는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려면 이 진도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도표는 각 이민 카테고리와 국가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으면 수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진행,

미국내 진행,

제3국 진행

한국진행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마친 후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 신분이 부여됩니다.


미국 내 진행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체류 중인 외국인은 I-485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통해 현재 비자 신분을 영주권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3국 진행

또한, 제3국(예: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해당 국가 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자의 현재 체류 국가에 따라 이민 절차의 방식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 후

진행 중 주의사항

무단 출국 또는 장기 해외 체류

I-485 신분조정 중인 신청자가 여행허가서(I-131) 없이 해외에 다녀올 경우, 영주권 자격이 자동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역시 1년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시, 영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체류신분 만료 또는 유지 불이행

기존의 F, H, L 등 비이민 체류 신분이 만료된 이후 출국하지 않거나 신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과 신분 만료일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 취업 및 학생신분 의무 위반

학생비자(F-1)나 방문비자(B-1/B-2) 등 체류 자격으로 노동허가(EAD) 없이 근무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며, 적발 시 영주권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및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진술이나 위조 서류 제출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영구적으로 영주권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 기반으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 및 법 위반 행위

영주권 심사에서 음주운전, 절도, 폭행 등 범죄 경력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민당국은 신청자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행정서류 미확인 및 기한 초과 제출

이민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RFE(추가서류 요청), 절차 변경 공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거절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정해진 기한 내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이민(EB-5)

정리

투자이민(EB-5)은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체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통해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까지 미국 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EB-5 제도를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함과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투자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지역의 경우 최소 105만 달러, 고용촉진지구(TEA: Targeted Employment Area)로 지정된 지역은 최소 8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TEA는 인구 2만 명 이하의 시골 지역이나, 미국 평균보다 실업률이 150% 이상 높은 고실업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자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고용 창출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간접 투자(리저널 센터 투자)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먼저 EB-5 청원서(I-526E)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이후 조건부 기간 동안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 해지 절차를 거쳐 영구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LC)

취업이민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LC)는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해당 인력을 충분히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적합한 미국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노동부에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후 이민청원(I-140)과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든 취업이민의 출발점이자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이민청원서(I-140) 접수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며, 국가별 연간 영주권 발급 쿼터에 따라 영주권 신청의 대기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일입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해야만 실제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므로, 진도표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I-485)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은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현재의 비이민 비자 신분(F, H, L 등)에서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신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추가서류 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이민국이 이민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통지서입니다. 요청받은 서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출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FE는 심사의 일환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절차이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인터뷰 준비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는 이민국의 요청에 대비해 개인 서류, 고용 상태, 가족 관계 등 각종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내용이 있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료 준비와 진실된 대응이 영주권 승인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I-131)

신분조정(I-485) 절차 중인 신청자가 미국을 일시적으로 출국할 때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허가서입니다. 해당 허가 없이 출국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자동 취소되거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출국해야 합니다. 신분조정 진행 중에는 모든 해외여행에 앞서 Advance Parole의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갱신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영주권 카드(Green Card)는 보통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2년 유효)을 받았다면 조건 해지 절차를 거친 후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점은?

비자나 영주권 상태를 유지하려면 체류 기간 내에 합법적인 신분을 보유해야 하며, 

비자 만료 전에 신분 변경이나 연장 절차를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 시 추방 위험이 커지고 향후 이민 절차에서도 불리합니다.


미국 이민 중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주립대학 입학 시 내국인 학비 및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이민 신분 자녀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미국 시민권자는 투표권, 연방 공무원 취업 기회, 연방 보조금 수령 등 추가 권리가 생기며,

미국 여권을 소지해 해외여행 및 귀국 시 용이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가족 초청은

어떻게 하나요?

영주권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가족 초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는 부모, 형제자매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별도의 쿼터와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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