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EB3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할까요?
EB-3(비숙련직)
미국 EB-3 비숙련 취업이민은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등 별도의 까다로운 자격 요건 없이,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미국 정착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이민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트렌드-유학생, 직장인, 워홀러들의 EB3 비숙련 취업이민 주목현상
유학생 및 | 전통적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선택해온 경로는 '유학 → OPT → H-1B → 영주권'의 순서였습니다.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일반 전공은 1년, STEM 전공은 최대 3년까지 한시적인 취업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단계인 H-1B 취업비자는 무작위 추첨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로또'에 비유될 만큼 당첨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설령 운이 따라 H-1B에 당첨되더라도, 이후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관문을 무사히 넘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미국 내 이민 정책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 전통적 경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EB-3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케이스 |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비자 만료 후 영주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본질적으로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이민 단기 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더불어 이들 국가의 영주권 제도는 높은 영어 점수, 젊은 나이, 전공과 경력, 학력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경쟁률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한 분들은 실제 해외 현장에서의 적응력, 실무 경험, 언어 능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특히 미국 고용주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미국 취업이민 시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EB-3 비숙련 취업이민 제도는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등의 제한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며, 특히 기존 워홀 경험자에게는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