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비자       E-2 사업비자 개요 

미국 기업진출, 상황에 맞는 비자 발급부터

미국 진출 시 임 ·직원 현지 파견을 위한 미국 기업비자 종류를 소개합니다.

   미국 사업비자       E-2 사업비자 개요 

미국 기업진출, 
상황에 맞는
비자 발급부터

미국 내 사업체 설립 또는 인수를 통해 
영주권급 혜택을 누릴수있는 E-2 비자를 소개합니다.

E-2 직원비자 개요

E-2 사업비자는 미국 내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고 실질적인 운영 목적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대표적인 비이민 비자입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사업과 생활, 자녀 교육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기반으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영주권 없이도 빠르게 미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비이민 비자입니다.

자격 요건

신청인과 고용기업의 국적 동일
(대한민국 국적)

한국법인이 미국 법인의 
최소 50% 이상 지분 소유


한국 법인이 미국 내 상당의 투자 필요

미국 사업체의 현지 고용능력 입증 필요

미국 내 고용 창출 및
경제 기여 명확

필수적인 전문기술 또는 
특수역량을 보유한 파견인력

E-2 직원비자 장점

E-2 직원비자는 핵심 인력을 현지에 합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비자입니다.

POINT 01  빠른 수속 및 비자 발급으로 핵심인력 파견용이 

POINT 02  배우자·21세 미만 미혼
자녀까지 가족 모두 동반 비자
발급 및 체류 가능 

POINT 03  자녀 초,중,고 미국 공립학교
무상교육 (영주권자 혜택)

POINT 04  주립대학교 지원 시 유학생이
아닌 ‘거주자’ 학비 적용 

POINT 05  조건 유지 시 비자
만기 후 비자 연장가능
(횟수 제한 X) 

POINT 06 이민국이 아닌 미국 대사관
심사로 비교적 간편한 절차

POINT 04  미국 자녀 
장기 외국 체류 가능 

POINT 06  타 이민제도 취업이민 대비
빠른 수속기간 

L-1 비자 개요

L-1 주재원 비자는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핵심 임직원을 미국 내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신규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파견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임원·관리자급 인력이 해당되는 L-1A와 전문지식 보유 인력이 해당되는 L-1B가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또는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한국 본사 또는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핵심 인력을 합법적으로 현지에 파견하고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L1 비자 종류

L1A 비자


L-1A 비자는 한국 본사 또는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임원·관리자급 인력을 미국 내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신규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미국 법인에서도 신청인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 또는 조직·인력·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자급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L-1A의 경우 최대 7년까지 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L1B 비자

L-1B 비자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기술, 시스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특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미국 내 관계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하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신청인은 해외 근무 당시와 미국에서 수행할 직무 모두 전문지식 역할에 해당해야 합니다.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속 절차

STEP 01

 전문가 상담 후
 사업체 선정

STEP 02

현지 사업체
 설립/인수

STEP 03

E-2 투자금
송금

STEP 04

E-2 비자
서류준비

STEP 05

인터뷰 날짜
예약

STEP 06

미국 대사관
인터뷰

STEP 07

비자 발급

STEP 08

출국 후 현지정착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자녀 조기유학 등으로 합법적으로
빠른 출국이 필요한 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며
자녀 교육까지 고려하는 분

미국에서 사업체 운영을
희망 하시는 분

미국 내 사업을 통해, 유학생 자녀에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주고 싶은 분

은퇴 후, 사업체를 소유하며 미국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고 싶은 분

사업을 미국으로 확장하고, 안정적인
체류 기반까지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

자주 묻는 질문 FAQ


Q. L-1과 E-2 중 어떤 비자가 
직원 파견에 유리한가요?

E-2 Employee는 미국 투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임원·관리자 또는 필수 전문 인력을 파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직원의 최근 1년 해외 관계사 근무 이력 요건이 없기 때문에, 투자 구조와 국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초기 미국 법인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어 기업 실무에서는 E-2 Employee를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어떤 경우에 E-2 보다 L-1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L-1 비자가 더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인이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미국 법인이 본사이고, 한국 법인이 지점·자회사·계열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 소유 구조상 한국 국적자의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


Q. 본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E-2 또는 L-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직원이 미국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성을 가진 핵심 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Q.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L-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관계사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E-2 Employee는 이러한 근무기간 요건은 없지만 전문성 또는 관리직 역할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채용자도 미국 법인으로 바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적으로 미국 영주권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비자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L-1A 비자가 유리합니다. L-1은 영주권 
신청 의도와 비자 유지를 동시에 허용하는 Dual Intent 비자로, 미국 법인의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향후 EB-1C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Q. 외부 투자 유치나 지분 구조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비자 유형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E-2는 한국 국적 소유 지분 요건이 중요하므로 투자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기업비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미국 사업이 성장하면 추가 직원도 

파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와 조직 운영 상황에 따라 여러 명의 핵심 인력에 대한 추가 비자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상황에서 E-2와 L-1 중 

어떤 비자가 적합할까요?

본사와 미국 법인의 관계, 현지 법인 운영 상태, 투자 구조, 지분율, 직원의 국적·경력·직무, 미국 법인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사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비자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E-2 직원비자 (E-2 Employee) 개요

E-2 Employee 비자는 미국 내 E-2 투자 자격을 갖춘 기업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미국 현지 법인 또는 사업체로 파견할 때 활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현지 법인 운영, 조직 관리, 기술 이전,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관리자급 역할을 수행하거나 현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기술 및 실무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이 완료된 기업이 핵심 임직원을 및 현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직원파견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 자격요건

신청인과 고용기업의 동일 국적
(대한민국 국적)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 지분의
50% 이상 보유

한국 법인의 
미국 내 상당 규모 투자 필요

 미국 사업체의 
현지 고용 능력 입증 필요

미국 내 고용 창출 및
경제 기여 명확

 현지 파견 인력이 임원·관리자급 또는 
필수 전문기술 역량을 보유

E-2 직원비자 장점

E-2 직원비자는 핵심 인력을 현지에 합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비자입니다.

 POINT 01  빠른 수속 및 비자 발급으로 핵심 인력 파견 용이

POINT 03 자녀 초,중,고 미국 공립학교 무상교육

POINT 02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비자 발급 가능 

POINT 04 자녀 주립대학교 진학 시 ‘거주자’ 학비 (In-State Tuition) 적용 

POINT 05 자격 유지 시 비자 연장 횟수 제한 없음

POINT 06미국 이민국 승인 절차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심사로 간편 진행

L-1 주재원 비자 개요

L-1 주재원 비자는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핵심 임직원을 미국 내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신규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파견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임원·관리자급 인력이 해당되는 L-1A와 전문지식 보유 인력이 해당되는 L-1B가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또는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한국 본사 또는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핵심 인력을 합법적으로 현지에 파견하고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L-1 주재원 비자 특징

 POINT 01  L-1A 최대 7년, L-1B 최대 5년 체류 가능

POINT 03 자녀 초,중,고 미국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

POINT 02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비자 발급 가능

POINT 04 자녀 주립대학교 진학 시 ‘거주자’ 학비 (In-State Tuition) 적용

POINT 05 자격 유지 시 비자 연장 횟수 제한 없음

POINT 06이민 의도 허용 비자 및 미 이민국 사전 청원 심사 필수

L-1 비자 종류

L1A 비자

L-1A 비자는 한국 법인 또는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임원·관리자급 인력을 미국 내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신규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미국 법인에서도 신청인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 또는 조직·인력·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자급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L-1A의 경우 최대 7년까지 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L1B 비자

L-1B 비자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기술, 시스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특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미국 내 관계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하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신청인은 해외 법인 근무 당시의 직무와 미국에서 수행할 직무 모두 전문지식을 발휘하는 역할에 해당해야 합니다.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L-1 비자 자격요건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의 
실질적 사업 운영 필요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간
 본사·지사·계열사 관계 성립

설립 1년 미만 미국 법인의 경우 
현지 사무실 및 고용 재정능력 입증 필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한국 법인 또는 해외 계열사 근무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의 
실질적 통제권 보유

이민 의도 허용(Dual Intent)

B-1 단기 상용 비자 개요 

B-1 상용비자는 미국 내 취업이나 영리 활동이 아닌, 회의 참석, 계약 협의, 시장조사, 거래처 미팅, 전시회·컨퍼런스 참석 등 단기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에 활용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취업이나 현지 영리 활동(급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되며, 미국 시장조사, 출장, 현지 미팅, 계약 협의 등 단기 비즈니스 방문을 위한 
대표적인 단기 상용 비자입니다.

B-1 비자 자격요건 

비자거절·불법체류·범죄이력 등 
입국 결격 사유 부재 

명확하고 합법적인 미국 방문 목적

체류 비용 충당이 가능한 충분한 재정 능력

미국 내 취업 및 영리활동 목적 부재

직장·사업·가족 등 안정적인 국내 기반

체류 종료 후 확실한 귀국 의사

기업비자 별 특징 비교


미국 사업비자 백과사전 FAQ


사업체 설립은 

신규 창업만 가능한가요?

신규 창업, 프랜차이즈 가맹, 기존 업체 인수(매입) 모두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신규창업보다 이미 수익구조가 검증된 매장을 인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비자 심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E-2 투자금 규모는

얼마 이상 필요한가요?

정확한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미 이민국에서 심사를 할 때 미국 내에 고용 창출이 될 정도로 보여야하며, 
사업체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최소 30만달러 이상의 ‘실질적 투자’가 요구됩니다.


사업체 규모나

업종에 제한이 있나요?

업종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영업이 이뤄지고, 고용 창출과 수익 활동이 명확해야 합니다.

너무 소규모이거나 1인 자영업 등은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한국에

머무르다 주 신청자만

미국에 거주해도 되나요?

E-2 비자는 가족이 모두 동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 신청자만 미국 체류, 가족은 왕복하거나

한 명씩 유학·체류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자녀가 미국 학교 재학 등 현지 거주 증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E-2 배우자 취업은

자유로운가요?

E-2 신청자의 배우자는 미국 입국 후 간단한 서류 신청(EAD)만으로 현지 취업이 전면 허용됩니다.

업종·직업 제한이 없으며, 파트타임·정규직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사업 경력이

없어도 괜찮은가요?

신청자의 과거 사업 경력은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사업 경력이 없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금의 합법성 자금출처 및 사업계획에 실행 가능성이 심사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미국 내 어디서든 

사업 운영이 가능한가요?

특정 지역의 제한은 없으며, 합법적인 사업체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단, 업종에 따라 각 주 (state) 별 인허가 또는 면허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 국적의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유효기간이 마감되면 미국 내에서 우편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된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만료 시점 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사업체 

운영을 안 해도 괜찮나요?

E-2 비자는 미국 내 직접 사업체 운영이 필수입니다. 

직접 사업 경영, 사업계획, 사업체 운영의 실질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경우에는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지에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비자 갱신 및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속 후 출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체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지만, 출국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투자사업체 선정 및 미국 현지 실사,  미국 현지 회사 설립 및 은행 계좌 개설, 투자금 송금 및 사업 개시 준비, 비자 신청서류 준비, 

미국 대사관(E-2 비자) 인터뷰, 비자 발급 및 출국 준비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업체 동업(공동투자)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며, 지분 50% 이상 보유 및 경영 실질적 참여가 충족되면 부부 공동명의,

법인 공동경영 등 다양한 투자 형태로도 E-2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L-1과 E-2 중 어떤 비자가 
직원 파견에 유리한가요?

E-2 Employee는 미국 투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임원·관리자 또는 필수 전문 인력을 파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직원의 최근 1년 해외 관계사 근무 이력 요건이 없기 때문에, 투자 구조와 국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초기 미국 법인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어 기업 실무에서는 E-2 Employee를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E-2 보다 L-1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L-1 비자가 더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인이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미국 법인이 본사이고, 한국 법인이 지점·자회사·계열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 소유 구조상 한국 국적자의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


본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E-2 또는 L-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직원이 미국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성을 가진 핵심 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L-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관계사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E-2 Employee는 이러한 
근무기간 요건은 없지만 전문성 또는 관리직 역할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채용자도 미국 법인으로 바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영주권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비자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L-1A 비자가 유리합니다. L-1은 영주권 신청 의도와 비자 유지를 동시에 허용하는 Dual Intent 비자로, 
미국 법인의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향후 EB-1C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나 지분 구조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비자 유형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E-2는 한국 국적 소유 지분 요건이 중요하므로 투자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기업비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사업이 성장하면 추가 직원도 파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와 조직 운영 상황에 따라 여러 명의 핵심 인력에 대한 추가 비자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E-2와 L-1 중 어떤 비자가 적합할까요?

본사와 미국 법인의 관계, 현지 법인 운영 상태, 투자 구조, 지분율, 직원의 국적·경력·직무, 미국 법인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사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비자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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